차량명 | 종류 | 수량 | 편도 차량요금(예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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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기 관계 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|
출항전 | 전액환불(선사측 환불진행)-결항시 취소진행은 반드시 해당 선사측으로 연락 후 진행 ※ 여객 개인 취소 시 환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주의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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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항후 |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선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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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| 출항전 | 운임 전액과 운임의 10% 가산 환불 | |||
출항후 |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: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환송시 : 운임전액과 운임의 20% 가산환불 중도에서 하선시 : 잔여 구간 운임과 잔여 구간 운임의 20% 가산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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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인의 책임(기관고장, 선박의사고 등)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| 당해 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%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10%를, 100%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20% 환불 ※ 운항시간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|
일기 관계 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|
출항전 | 전액환불(선사측 환불진행)-결항시 취소진행은 반드시 해당 선사측으로 연락 후 진행 ※ 여객 개인 취소 시 환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주의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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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항후 |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선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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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| 출항전 | 운임 전액과 운임의 10% 가산 환불 | |||
출항후 |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: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환송시 : 운임전액과 운임의 20% 가산환불 중도에서 하선시 : 잔여 구간 운임과 잔여 구간 운임의 20% 가산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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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인의 책임(기관고장, 선박의사고 등)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| 당해 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%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10%를, 100%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20% 환불 ※ 운항시간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|